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 세금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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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금융투자소득세

  • 무슨 내용이길래 이리 시끄러운 걸까요
    내 주식계좌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될까 한번 알아봤습니다.
    먼저 그간 정책입법부터 시행직전인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도입 과정

각 정권의 주요 결정들과 함께 점진적으로 전개되었는데, 그 단계별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1. 도입 배경 및 초기 논의 (문재인 정권 3년 차)
    2019년 1월,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접어든 한국의 정치 경제 무대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여당 대표인 이해찬 의원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간담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투세 도입이라는 새로운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는 곧 기획재정부의 검토 단계로 이어지며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초기 논의는 한국 금융 시장에 구조적 변화의 단초를 마련하며 차후 과세 제도의 근본적 재편을 예고했습니다.

  2. 법안 발의 및 국회 통과 (문재인 정권 4년 차)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취임 4년 차에 접어들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해 7월에는 금투세 도입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을 제안했고, 이어 12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금투세 도입이 확정되었습니다. 시행 시기는 2023년 1월로 결정되었고, 그간 논의에 머물렀던 금투세는 법제화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이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하는 중대한 변화로, 많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3. 시행 연기 및 추가 논의 (윤석열 정권 1년 차)
    2022년, 문재인 정부에 이어 취임한 윤석열 정부 1년 차에는 금투세 시행이 일단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야의 합의로 금투세 시행이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로 연기되었으며, 이는 금투세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여전히 반영하는 조치였습니다. 유예라는 결정은 시행에 따른 부담을 잠시나마 미뤘으나, 제도의 뿌리가 이미 깊게 자리 잡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4. 금투세 폐지 논의 (윤석열 정권 2년 차)
    2024년 1월,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들어 금투세에 대한 또 다른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 변화로 금투세 폐지 여부는 불확실해졌고, 금융 시장은 다시 한번 변화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5. 현재 상황 (윤석열 정권 3년 차)
    2024년 11월, 윤석열 정부는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고, 금투세의 시행 여부는 여전히 뜨거운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2025년 1월 시행이 예정되어 있지만, 정치권 내에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시행 여부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권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금투세 도입은 수차례 유예되고 변경되었으며, 이는 각 정권의 입장 차이와 함께 정치적 영향을 받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2025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적용되면 현재의 세금 정책과 비교하여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 적용 대상 및 세율

  • 국내 상장주식 및 주식형 펀드

    - 현행 세제: 일반 투자자는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지만, 대주주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금투세 도입 시: 연간 5,000만 원까지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며,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 해외주식 및 기타 금융투자상품

    - 현행 세제: 해외 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 주식형 펀드의 경우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 금투세 도입 시: 해외 주식 및 기타 상품의 경우 25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 3억 원 초과 시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 채권

    - 현행 세제: 채권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 금투세 도입 시: 채권 매매차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 세율, 3억 원 초과 시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 현행 세제: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이 제한적이고, 손실 이월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금투세 도입 시: 금융투자소득 간 손익통산이 가능하며, 발생한 손실은 최대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투세 도입은 기존의 비과세 혜택이나 낮은 세율이 적용되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제 환경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요구됩니다.

그러면 금투세가 시행되면 적용받는 사람은 얼마나 될지 그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투자자 중 금투세 적용받는 비율

  1. 국내 주식 투자자 중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실현하는 사람 비율
    2024년 8월 기준: 전체 상장주식 보유자 약 1,407만 명 중 상위 1%인 약 14만 명이 1인당 평균 29억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체 내국인 주식 보유 총액의 53.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2. 추가로 연간 수익 구간별 투자자 비율 (2020년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출처: 연합뉴스 및 조선비즈)
    - 손실 구간 (-1,000만 원 이하): 전체의 약 40%
    - 0~1,000만 원 수익 구간: 전체의 약 50%
    -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수익 구간: 전체의 약 5%
    - 2,000만 원 초과 수익 구간: 전체의 약 5%

이를 종합하면, 국내 주식 투자자들 중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실현하는 투자자는 약 1%로 추정되며, 2024년 8월 기준으로도 상위 1%의 투자자가 전체 보유 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1%만이 적용받는다는 금투세, 일반인들은 해당사항도 없을 듯한데요.
물론 나도 언젠가는 대박 나서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그나저나 미국주식 세금 좀 어떻게 해줘 봐요~ 너무 한 것 아닙니까?